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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 ‘체포 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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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처음 나온 사법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절차 등을 경시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지난해 1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했다”며 “경호처와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에 대해 “비화폰과 통화목록은 대통령기록물법이 정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만, 군사기밀보호법은 압수수색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으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전화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했다. 이는 피고인과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해 폐기한 혐의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배포됐던 것과 별개의 독립적 역할과 성격을 가진 문서”라며 “(해당 문서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공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을 사후에 작성한 것에 대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전원에게 알려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결여된 경우 심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