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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잔여부지 어떡하나…소각장 이관 두고 수도권매립지 '시끌' [정책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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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남은 부지는 광활하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다. 정부와 3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엮여있어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과 향후 공사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으로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이 폐기물을 쏟아내고 있다. 최상수 기자

인천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지자체의 폐기물을 소화했으나 올해부터 반입 폐기물량이 급감했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때문이다. 이에 따라 3개 지자체에 속한 기초지자체들은 모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기 전 소각 등 전처리를 거친다. 전처리 후 폐기물량은 기존의 15% 수준까지 줄어들고, 공사의 주 수입원인 반입 수수료 역시 그만큼 급감하게 됐다.

 

‘새 먹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립 업무 역시 시한이 있다.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지자체의 4자 협의에 따라 3-1 매립장까지만 매립에 사용할 예정이다. 매립에 사용하지 않을 3-2매립장 부지와 4매립장 부지는 규모가 각각 110만㎡, 389만㎡로 합치면 약 500만㎡에 가깝다. 공사 입장에서도, 관련 지자체 입장에서도 ‘놀리긴’ 아쉬운 크기다.

 

김 장관이 14일 업무보고에서 “공사 존폐를 포함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가운데 송 사장은 해당 부지에 수도권 지자체들이 함께 사용하는 광역소각장 유치를 언급했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4매립장 부지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재무성 분석 용역도 추진 중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4일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다만 두 방안 모두 구체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부지의 ‘신분’도 복잡하다. 매립지공사의 유휴 부지는 법적으론 공유 수면 상태다. 면적의 약 85%는 김포시, 나머지는 인천시에 해당한다. 여기에 별도로 매립권도 있다. 기후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4매립장의 매립면허권은 서울시에 있고, 인가권은 인천시에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광역소각장을 추진한다면, 매립면허권이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양도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그에 앞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사용 여부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뭔가가 이뤄지려면, 각 지자체의 합의부터 선행돼야 한다. 

 

공사에는 숙제가 하나 더 있다. 공사가 위치한 인천시로의 이관 문제다. 4자 협의체는 지난 2015년 공사를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10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협의체가 제시한 ‘공사 노조와 주변 시민 등 관할권 이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안 제시’ 등 선결 조건이 진행되지 않아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14일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올해 상반기 안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상반기 중에는 다양하게 모색해보되, 지방선거가 끝나고 6∼12월 사이에 이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고 주문했다. 김 국장은 “2015년 4자 협의체 내용엔 이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없었다”며 “전제 조건이 두리뭉실했다. (김 장관의 지시는) 연내에 그걸 구체화해서 명확하게 제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연내 이관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특히 노조는 이관에 대해 강경히 반대하고 있어 쉽게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서진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당연히 이관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사후 관리에서 손을 떼고,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환경 관리 등 측면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더 커질 것이다. 공사가 기후부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아직 많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정부에 비해 아무래도 인천시는 재정적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환경 관리는 재정이 어려울 때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공사의 기술적인 측면, 쌓아온 노하우는 인력 승계만으로 다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인천시의 환경 관리 계획과 기후부의 환경계획 관리는 (방향성도)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기후부 소속으로 남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장관님 발언은 불확실한 부분을 빨리 해소한 후 일을 추진하고 싶기에 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4자 합의에 따라 공사 노조, 주민 동의를 얻어야 이관이 된다.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관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절차를 반드시 지키고,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배제되는 일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