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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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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6일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 등과 공모해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했다고 봤다. 또 “대통령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차벽 설치, 인간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을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레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나 연관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관련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 등 7명에게 소집을 통지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 행사할 경우 그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 작성)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이 문서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PG를 전파한 해외 홍보비서관이 대통령의 입장을 신속히 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까지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곤 보기 어렵고 처벌 전력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슈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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