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수익률 향상을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퇴직연금을 의무화해도 ‘목돈’ 식으로 받는 일시불 수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18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현재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 노사정 TF는 이와 관련한 공감대를 갖고 이달 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 것으로 관측된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기업이 사내 적립했다가 퇴직 시점에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달리 일정액을 별도로 떼어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게 골자다. 사외 적립을 하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도 근로자가 받아야 할 퇴직급여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다.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5000개로 도입률은 26.5%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
퇴직연금을 사외 적립이 가능하도록 해도 연금 수령을 일시불로 할지 연금식으로 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은 ‘후불 임금’이자 근로자의 ‘사적 재산권’인 만큼 수령방식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도 본격화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처럼 가입자가 아닌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5일 기준 푸른씨앗의 적립금 규모는 도입 3년여 만에 1조5406억원을 기록했다. 공단은 채권 등 안전자산에 70% 이상 투자하는 안정적 운용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퇴직연금 기금운용의 주체를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 맡기거나 민간 금융기관들에 맡길지 여부 등은 TF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