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조직을 이원화하는 조문을 두고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찰은 전체의 0.2%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검찰 출신 수사사법관이 조직을 장악하는 형태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찰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86명으로 전체의 0.2%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경무관 이상은 1명, 총경 10명, 경정 53명, 경감 210명, 경위 12명으로 고위 간부 중에는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드물다. 중수청이 출범해도 경찰에서 수사사법관으로 이동하는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검찰 출신이 경찰 출신 전문수사관을 지휘하는 기존 체계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우수한 수사 능력을 갖춘 검사들의 중수청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수사관 중심으로 중수청을 구성할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다를 바 없는 조직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 같은 이원화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정부는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취지를 살리면서도 검찰 수사 역량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20일 개최하는 중수청·공소청법 전문가 공청회를 기점으로 중수청 이원화를 비롯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이 대폭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 내용이 많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입법예고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