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부장검사 이주용)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등)로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범행에 이용된 3개 유령법인의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학교 동기인 30대 3명은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북 포항에서 3개 유령법인을 인수하거나 설립해 대포통장 4개를 개설한 뒤 캄보디아로 건너가 사기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사기 조직은 지난해 2월과 3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950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주거지 및 휴대전화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A씨와 지인 관계인 B씨, C씨가 A씨에게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해 대포통장을 개설한 다음 직접 캄보디아에 가서 범죄조직에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A씨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사실까지 밝혀 주범인 B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범행에 엄정 대응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