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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범 "절도만 하려 했다”…판사 "입장 바꿔보라” 반문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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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범 첫 재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가수 겸 배우 나나(35‧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오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가수 겸 배우 나나. 나나 인스타그램 캡처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 측은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가 아니라 빈집으로 알고 절도만 하려 했다”며 범행 목적을 부인했다. 해당 주택이 나나의 집이라는 사실도 몰랐으며,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A씨는 당시 나나 모녀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저항하는 입장이었다며 “나나가 갑자기 달려들어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누군가 집에 침입해 그런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수사 결과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부유층 거주지가 모여 있는 아천동 일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이후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 측은 흉기 지문 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