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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해 통학버스와 ‘쾅’… 13명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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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 ‘특별단속’ 돌입

지난달 전북 김제에서 초등학생 통학버스와 충돌해 12명을 다치게 한 화물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김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화물트럭 운전자 A(60대)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2025년 12 23일 오후 4시26분쯤 전북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지평선산단로 돌제교차로에서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화물 윙바디 트럭과 충돌한 뒤 안전지대에 세워진 신호등과 추돌하는 사고가 나자 119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소방본부 제공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30분쯤 김제시 백산면 돌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화물트럭을 몰다 통학버스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색 신호 상태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화물트럭은 직진하다 신호를 받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던 통학버스를 추돌해 큰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안전지도사(40대)와 초등학생 등 6명이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6명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를 포함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해 구속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최근 시민들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대형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화물차 특별 단속을 안전 관리 활동과 병행해 다음달 말까지 6주간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화물차 교통사고로 44명이 숨지고 1202명이 다쳤다. 지난 15일 낮 12시10분쯤에도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한 도로에서 24t 화물차가 유치원 통학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유치원생 13명이 다치는 등 대형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과적·적재 불량·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 도로관리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벌이고, 암행순찰차와 캠코더 등 가용 장비를 활용해 난폭·보복 운전과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고위험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화물차 운송업체와 산업단지, 택배 기지 등을 직접 방문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와 졸음·과로 운행 방지 등을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화물차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겨울철에는 노면 살얼음 등 위험 요인이 많은 만큼 속도를 줄이고 안전 운행에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