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인상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금’(방폐기금)에 적립하는 금액이 연간 약 3000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원전 발전 단가도 kWh(킬로와트시)당 2~3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사용 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은 원전 유형별로 인상된다. 경수로의 경우 다발당 부담금이 기존 3억1981만원에서 6억1552만원으로 92.5% 인상된다. 중수로는 다발당 1320만원에서 1441만원으로 9.2% 오른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도 드럼당 1511원에서 1639원으로 8.5% 상승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분기별 발생량을 기준으로 발생자인 한수원에 부과되며, 전액 방폐기금으로 적립된다.
기후부는 이번 조정으로 한수원이 연간 부담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이 약 3000억원 증가한 1조1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원전 발전 원가가 1kWh당 2∼3원 오를 전망이다. 원가 상승이 당장 전기요금에 반영될 가능성은 낮지만 장기적으로는 원전 원가 부담을 높일 수 있다. 사후처리 비용은 한수원이 방폐기금에 선제적으로 적립하는 구조라 전기요금에 자동 전가되지 않지만, 매년 반복되는 고정비 성격의 비용 증가로 향후 전력 원가 산정 과정에서 반영될 여지가 있어서다.
현행 규정상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은 2년마다 재검토하게 돼 있다. 기후부 안세진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방사성폐기물 관리, 해체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