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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제외 32개 의대 ‘지역의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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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까지 법안 입법예고

해당 권역 중·고교 졸업생 대상
일정 비율 별도 전형으로 선발
의무 복무 불이행시 면허 취소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내달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지역의사 선발 절차와 지원 방안이 구체화됐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 외 14개 시도의 32개 의과대학이고, 지역 의사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다음달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담았다.

지역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제도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은 서울을 제외하고 의대가 있는 14개 시도의 32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에서는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전형으로 학생을 별도 선발해야 한다. 해당 선발 전형 결과에 따라 충원하지 못한 인원이 생기면, 해당 의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다다음 연도 입학 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휴학, 유급, 정학 및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지원이 끊긴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가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복무형 지역의사들은 의무복무 지역이 정해져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복무 지역을 따로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 및 의료인력 양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국립대병원 등에 중앙·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지역의사제 정원은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지난 13일 열린 제3차 보정심 회의에서는 2027년도 이후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