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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인 용기로 주문시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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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보상 매장 70곳으로 확대
3개월 동안 누적 300여건 사용

충북 청주시가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참여매장을 확대한다. 시가 지난해 10월 전국 처음으로 이 제도를 시범 도입한 결과 지난 3개월간 300여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지역 내 본죽?본죽&비빔밥 31곳과 탕화 쿵푸 마라탕 14곳이 새롭게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가맹점은 70곳으로 늘었다.

이용자들은 개인용기를 사용해 포장 주문하면 건당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으로 2000~3000원을 받는다. 이는 전화주문만 가능하다. 전화주문으로 개인용기 사용 의사를 미리 밝히고 매장을 방문해 개인용기에 음식을 담아오면 된다. 이어 ‘개인용기’라는 문구가 인쇄된 결제 영수증을 청주시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새로고침’에 게재하면 보상이 지급된다.

시는 이 정책 효과를 3가지로 꼽았다. 우선 시민이 개인용기 사용으로 환경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도 받는다. 소상공인은 일회용 포장용기 절감과 주문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하고 시는 환경정책 실효성을 높인다. 환경도 살리고 주민의식도 높이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꾀하는 ‘1석3조’ 효과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