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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결국 철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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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서 사업자 패소 판단
市 “원상 회복 절차 착수할 것”
대관람차 운영업체 “항소검토”

강원 속초시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오권철 지원장)는 대관람차 운영업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 후 시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시의 노력이 정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판결”이라며 “대관람차 해체를 포함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환영했다. 원고인 대관람차 운영업체는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22년 속초해수욕장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운영업체가 건물을 신축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설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개관 후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시가 규정을 위반해 평가방법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11건에 달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여기에는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와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이 포함됐다. 시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와 인허가 절차상 명백한 위법이 확인된 만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운영업체는 즉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20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속초아이 운영은 이어지고 있다. 운영업체는 지난해 4월 시의 행정처분 근거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9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 끝에 이날 패소했다.

이와 별개로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당시 시 관광과장 A씨는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기준을 변경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월1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