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일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기는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1월 10일 오전 6시쯤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산모실 내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B씨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산모실을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씨 부부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 부부와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 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을 확보해야 할 의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범행 이후에도 사건이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산부인과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왔고, 다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앞서 B씨와 그의 남편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