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지자체가 이른바 ‘윤어게인(Yoon Again)’ 현수막의 ‘내용’을 문제 삼아 강제 철거에 착수했다.
울산 동구는 최근 내일로미래로당이 지역 곳곳에 게시한 ‘Yoon Again)’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며 23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동구는 해당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제5조 2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를 정당하게 표현한 광고물이라고 판단했다.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 등의 표현이 명확한 근거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해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동구 측은 공문에서 설명했다.
동구의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의 법령 해석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해당 표현들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이나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동구 관계자는 “행안부에 이어 울산시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고, 민원도 다수 접수된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현수막은 동구지역 9개 동마다 2개씩 주요 교차로 등에 18개쯤 설치된 것으로 동구는 추정하고, 정확한 갯수를 파악하고 있다.
현수막을 게시한 내일로미래로당은 지난 20일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내일로미래로당 측은 신청서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며, 현수막 내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행안부의 의견을 확인한 뒤, 이르면 오는 26일 강제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진보당 울산시당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을 옹호하고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울산시와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도 더 이상 이러한 현수막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울산 동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진보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