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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속도 낼 듯 [코스피 5000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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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與 5000특위와 오찬
“더 못 미뤄” 공감… 적극 처리 주문

코스피가 최초로 5000을 돌파한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 만나 자사주 의무소각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하면서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스피 5000 돌파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배, 이강일 의원, 오 위원장, 정준호 의원. 뉴스1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과 특위 위원들 간 오찬 뒤 가진 브리핑에서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데 대한 공감을 가졌다”며 “특히 3차 상법 개정 등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또한 이제 제도 보완을 위한 다양한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을 서로 나눴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제3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래저래 국회 내부의 이제 우선 사정 때문에 미뤄지고 있는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라는 정도에 공감을 좀 가졌다”고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이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을 없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주가 상승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가 큰 제도다. 코스피5000특위가 지난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소각 의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뒀다. 임직원 보상 등 특정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총 승인을 받도록 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말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내란전담재판부법 등 쟁점 법안에 밀려 해를 넘겼다. 이 대통령이 직접 법안 처리 의지를 보이면서 여당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