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직무유기 혐의’ 오동운 공수처장 측 “현저한 오해로 기소”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공수처 처장·차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장·차장이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2일 열었다. 함께 기소된 김선규 전 부장검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됐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오 처장, 이 차장 등은 나오지 않았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뭉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 처장 측은 당시 공수처 인력 사정상 후임 부장검사 인선을 기다려야 했고, 담당 부장검사의 승인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엄격하게 적법 절차를 지키고자 한 노력을 지켜온 것”이라며 “현저한 오해로 공소(제기)가 이뤄져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를 무혐의로 사전 결론 내린 신속 검토 보고서를 보고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 차장 측 변호인은 “해당 보고서에 동의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지연됐을 뿐 직무유기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검사 측도 “무조건 대검에 이첩하지 않겠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사건 받은 지 두 달 만에 퇴직해 사건을 방치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 김 전 부장검사도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 송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6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증거 목록 및 증인 신문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 3월5일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소환할 증인으로는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