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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커터칼 택배’ 보낸 대진연 간부, 항소심서 징역형…1심 무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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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윤소하 당시 정의당 국회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임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2일 오후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유모(42)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뉴시스

항소심 재판부는 “커터칼이 담긴 택배를 보낸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의제 민주주의 핵심인 현직 국회의원에게 협박을 가한 것은 단순히 한 국민이 아닌 전체를 해치는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 등을 두 차례 갈아타고 공범의 도움을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극히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앞서 1심에서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인정하지 않은 증거인 위치정보에 대해 “긴박하게 (유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에 불과하다”며“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균형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이던 2019년 7월 커터 칼과 죽은 새, 메모가 담긴 협박성 소포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윤소하 당시 정의당 의원실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보낸 소포에는 붉은 글씨로 스스로를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하는 편지가 담겼다. 또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포함됐다.

 

유씨는 과거 한총련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며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