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보건소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처방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발생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이다. 치료비 부담을 줄여 환자와 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 환자다. 대상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 대상자,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할 수 있다.
류정희 영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치료비 부담을 덜고 환자들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보건소는 치료관리비 지원 외에도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환자 실종 예방 관리, 조호물품 제공, 치매 예방 교실,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보듬마을 운영 등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복지 증진을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