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여신도와 의붓딸을 상대로 수개월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는 피해자가 고소하자 자신의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되레 무고죄를 뒤집어씌우려 맞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로 지역의 한 유사 종교단체 교주 A(68)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칭하며 신도들이 자신이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세뇌한 뒤,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 있던 여신도 B(54)씨를 상대로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도이자 의붓딸(31)의 가슴을 만지는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성범죄로 고소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오히려 그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유사종교단체를 탈퇴하자 신도 C(42)씨와 D(53·여)씨에게 그의 주소를 알아내라고 지시했고, 공무원 신분인 D씨는 공공업무 시스템을 통해 B씨의 주소를 조회한 뒤 이를 A씨와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신도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대검찰청 진술 분석을 활용한 과학수사와 추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성범죄와 무고 범행을 새롭게 확인하고, 지난 6일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들에게 심리 치료 등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과 보호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지청 관계자는 “종교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면서 성적 만족을 추구한 엽기적인 범행의 전모를 과학수사로 규명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유사종교를 활용한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