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증 시험에서 대리응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화천군 파크골프협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11일 예정된 2023년 상반기 파크골프 2급 지도자 자격검정 시험에 지인 B씨가 응시하지 못하게 되자 C씨에게 대리응시를 요청한 혐의다.
A씨는 이날 강원 화천군 골프장에서 C씨에게 “오늘 파크골프 2급 지도자 시험이 있는데 B씨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시험에 못 온다고 한다. 오후에 필기와 실기시험이 있으니까 대신 좀 봐주면 안 되겠나”라고 대리시험을 사주했다.
C씨는 이를 승낙했다. C씨는 필기시험 점수 83점, 실기시험에서 점수 56타를 획득했고 결국 B씨는 2급 지도자로 등록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B씨는 최종적으로 2급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화천군 파크골프협회 전무였고 현재는 위 협회 회장이다. 피고인 지위와 대리 응시한 시험 종류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