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도농복합시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를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일 동부청사에서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위촉식과 제1차 정기회의를 열고 도농 간 격차 해소와 상생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은 정영균 전남도의원(순천1)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1월 시행된 ‘전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농복합시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한 첫 공식 자리였다.
도농복합시는 도시와 농촌지역이 하나의 행정구역에 포함된 형태로 전남에서는 여수·순천·나주·광양 4개 시가 해당한다. 그동안 도시 중심의 정책과 재정 배분으로 인해 읍면 농촌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되며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상생협의회는 정책 발굴부터 예산 편성, 사업계획 수립 과정 전반에서 도농 형평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행사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4개 시 부시장, 위촉직 위원 등 총 25명이 참석해 위촉장 수여와 함께 협의회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회의에서는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운영 방안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의 읍면동 확대 △전남형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설명과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이 현재 시군 단위로만 지정돼 도농복합시 내 읍면 농촌지역이 심각한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정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지정 범위를 읍면 단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해당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된 상태다.
또 전남도가 공모사업 평가에 활용 중인 전남형 균형발전지표가 시군 단위로만 적용돼 도농복합시 내 읍면 지역의 낙후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향후 가점 산정 단위를 읍면 단위로 세분화해 도 추진 공모사업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협의회 위원들은 도의회와 시의회,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성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에 그치지 않고 재정 지원과 사업 확대로 이어지는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