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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헌재 가는 내란재판부… “평등권·재판청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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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소원 제기

일각 “청구인 적격성 인정 안 돼
본안 판단 전 각하될 수도” 관측
재판 당사자들 제기 땐 인정 전망
尹 측도 위헌 주장… 청구 나설 듯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해 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의해 재판받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청구인 적격성 결여로 각하 결정이 우세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지적됐던 위헌성 논란이 결국 헌재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는 평가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 없이 단순 법률로서 특정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재판 당사자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이 이뤄지는 다음달 22일 전까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6일 공포·시행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긴다는 것이 뼈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내란죄 사건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도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면 판사회의가 의결하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초안에는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위원회 구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삼권분립 훼손이자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재판을 받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어서 해당 법률에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인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전 각하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들이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등을 낼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항소하며 2심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경우, 헌재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은 위헌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정지된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 상태일 경우 구속기간은 재판 정지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위헌심판이 제청된 때부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 만큼 구속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부 재량에 따라 구속 피고인을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석방하는 경우도 있다. 기소 및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받고자 재판을 멈춘 상황에서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