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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 열람·복사 이메일 예약신청, 전국 법원에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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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서 제출’에서 ‘이메일 예약신청’으로
“소송절차서 편리성 높이는 데 도움될 것”

앞으로 전국 모든 법원에서 이메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예약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열람이나 복사를 원하는 민원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소관 법원의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된다. 신청인 자격 등을 심사한 뒤 담당자가 해당 기록 준비 상태를 고려해 방문 일시를 통지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는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해선 민원인이 법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재판장 허가나 비실명 처리 등 재판부 조치나 준비로 방문 당일 이뤄지지 못해 민원인이 법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간 일부 법원에서는 이런 이유로 자체적으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예약신청 제도를 실시해왔지만, 담당할 인력 등 여건 문제로 규모가 큰 법원 위주로 실시됐다.

 

법원행정처는 “원활한 재판기록 열람·복사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재판준비와 신속한 재판 진행과 연결된다는 점에서도 전면 실시의 필요성이 있다”며 “열람·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투입되는 시간·비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소송절차에서 국민의 편리성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