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대 4개 차로를 단속할 수 있는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2개 차로만 인식할 수 있었던 기존 장비보다 운영효율성이 개선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편도 3차로 이상 6개소에 10대의 다차로·회전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한다. 이 장비는 최소 3개 차로를 인식하고 단속할 수 있다. 여기에 회전 카메라(팬틸트)를 부착하면 4개 차로 단속이 가능하다. 가령 편도 4차선 도로 기준 기존에는 2대의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1대만 설치하면 된다. 기존보다 효율성이 2배 늘어 구매 예산뿐 아니라 장비의 정기 검사비 및 위탁관리비 등 운영비용도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찰은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고속도로 외 일반도로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있어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시행된 후 무인단속장비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속장비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설치 적정 개소 수 등을 산정해 각 지자체, 자치경찰위와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무인단속장비 수는 2019년 8576대에서 지난해 2만8780대로 236% 늘었다. 유지관리에 드는 위탁관리비도 2019년 351억원에서 지난해 671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다차로·회전식 단속장비는 1대로 2대 설치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로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급증하는 무인단속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