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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100억 원 체불…자동차 휠 업체 대표 ‘2년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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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100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영 실패의 결과로 치부되기 쉬운 임금 체불을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로 규정하고,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은 판결로 해석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자동차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 A(6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B(5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공장을 둔 알트론을 운영하면서 지난해부터 근로자 200여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100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업체는 운영난으로 전기료와 가스비를 체납하며 지난해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전체 생산라인이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며 “미지급 금액이 막대하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장 매각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매각 절차가 원활하지 않고, 구체적인 미지급 임금 변제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코로나19 여파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알트론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임금 체불 사태를 막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낮과 밤 맞교대로 주말도 없이 일터에 헌신한 노동자들의 청춘이 배신당했다”며 “수백 명의 생계를 무너뜨리고도 징역 몇 년으로 끝나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또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퇴직금 한 푼 없이 쫓겨난 가장들의 무너진 자존심은 그 어떤 형량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며 “임금 절도 피해자는 우리가 마지막이 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근로자 200여 명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은 약 100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