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에 각 부처뿐만 아니라 소속 외청에서도 참석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은 수사기관으로서 준사법기관으로 여겨지는 만큼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듣는 상황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행은 20일 열린 국무회의부터 두 차례 연달아 참석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부처 소속 외청도 출석해 지시 사항 등을 공유하라는 취지로 참석을 요구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저희가 (참석 여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대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행의 향후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그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국무회의 참석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의 행정부 소속인 것은 맞지만 수사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와 적절한 거리두기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사례는 전례가 없어 보인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전화만 해도 굉장한 문제가 된 적이 많다”며 “마약 사범을 엄단하라는 조치 등 정책적 요구가 있다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전달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실제로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들어야 할 만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무회의에서 수사나 공소유지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실상 수사지휘로 볼 수 있어 그 또한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출석이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앞으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질 때도 출석 요구가 이어질까 걱정된다”며 “청와대가 수사기관을 모아두고 입김을 넣는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