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범위도 불법 사금융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 사금융 분야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를 넘어서는 특사경을 두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서만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권한이 제한돼 있다. 금감원은 인지수사권을 부여받고 특사경 직무 범위도 민생금융범죄, 회계감리, 금융회사 검사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공개 국무회의에서 금감원의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감원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민간기구인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 남용 등 문제를 우려해 금융위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두 기관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됐다”며 “공권력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제기구로는 현재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때 거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모델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부연했다. 이를 둘러싼 양 기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 이 위원장은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주무부처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플러스알파’ 수준으로 통제하는 게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는 29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