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마련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165㎡ 미만 주택 등 일괄 구제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약 50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일괄 양성화하는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비공개 당정을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준을 논의했다.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일대 주택. 연합뉴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단독주택과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방 쪼개기 이슈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리해서 상반기 중 법안이 현실화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330㎡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66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조건 내에서 양성화를 허용키로 했다. 방을 쪼갠 건축물에 대해선 세대·가구 수가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큰 규모의 수리·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당정은 강제이행금 5회분 납부를 양성화의 조건으로 내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법 개정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따른 일조권 관련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입법 방안을 민주당과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