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입증하는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국제 인증 심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2회 전체 회의에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BPR)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BPR은 우리나라 외에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에서 통용되는 국제 인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관리 체계 등을 심사해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기업에 CBPR 인증을 해 주고 있다. 지난해까진 수수료가 면제됐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료화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또 CBPR 인증 심사 업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분리돼 별도의 기관이 맡는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 부여 결정만 담당하게 된다. 유료화 시점, 심사 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은 올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CBPR은 해외 사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입증하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