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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NSC서 비행금지구역 복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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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일환
정 “민간 무인기 사건 중간수사 뒤
적절한 시점에서 조처 취해질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선제적 복원을 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협의를 통해 일단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관계 부처 협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 관련 질문에 “민간인 무인기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나오고 그 후에 적절한 시점에 (복원) 조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선제적·단계적 9·19군사합의 복원에 힘을 실은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9·19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체결됐으며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무인기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이재명정부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공중→지상→해상 순서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2010년 천안함 피격 뒤 이명박정부가 단행한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공식 해제에 대해선 “통일부로서는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24조치는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등이 핵심이다. 이후 단행된 유엔 대북제재로 남북 교역·교류를 진행하긴 쉽지 않아 5·24 조치를 해제한다고 해도 이는 상징적 성격에 가깝다.

 

정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사건과 관련해 “안보 도발에 관한 행위이면서 안보 공작의 민영화 성격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