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의혹으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임명과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조 전 수석이 직접 중진공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기록상 안 나타나고, 이 전 의원을 추천한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법령상 중진공 인재경영실장에게 임명 절차와 관련해 고유의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아서 그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중진공 이사장 인사에 권한이 있는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행위에 불과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정권 당시인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일하며 인사 검증과 인사제도 개편·운영 등을 총괄했다.
앞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약 2억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건의 직무 관련 쟁점이 동일하다며 병합을 요청했으나, 조 전 수석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