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일명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헌법상 청렴 의무가 기재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해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속 ‘큰 거 1장 서포트’ 등의 증거를 토대로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지 134일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생명이 위기에 몰렸다. 김건희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2022년 1억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 사실과 관련성 없는 증거로 ‘위법수집 증거’라는 윤 전 본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제공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전씨가 그라프 목걸이를 김씨에게 전하지 않고 착복했음에도 건넸다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전씨가 착복해 김씨와의 신뢰관계를 파탄 낼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2022년 7월쯤 전씨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된 그라프 목걸이 등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산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으로부터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받고 통일교 자료를 조작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요청사항들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대가 침해됐다”며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통일교의 정치적 영향력 확장이 목적”이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