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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내 갑질 막는다”…경북도의회, 피해자 보호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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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가지 갑질 유형 구체화
출석정지·제명 등 처벌 규정
2월6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경북도의회가 도의원과 직원의 갑질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처벌 규정을 조례로 제정한다. 수평적인 의회조직 운영을 통해 직원의 사기 진작과 청렴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최병근 경북도의원은 제360회 임시회에서 ‘경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북도의회 본회의.

최근 공직사회 내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9개 의회가 이미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는 관련 조례가 없어 갑질 발생 시 명확한 처리 기준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직무권한 남용과 금품·향응 수수, 인사 개입, 폭언·폭행, 업무 부당 전가 등 여섯 가지 갑질 유형을 구체화했다. 여기에 피해자와 신고자, 사건 관계인을 명확히 구분해 각각의 보호 범위를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업무 공간 분리와 심리치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조사 협조자에게도 신분보장과 비밀 유지, 보복행위 금지 등을 명문화했다.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의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 기준을 갖춘다.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월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최 의원은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