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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생수, ‘無라벨’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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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파는 낱병 생수(먹는샘물)도 상표띠가 없는 무(無)라벨 제품으로 모두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형마트 3사(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편의점·휴게소 업계와 체결한 협약에 이어 대형마트 유통 현장까지 생수 무라벨 제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수 무라벨 제도는 생수 제조·유통 시 상표띠를 부착하지 않고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QR(정보무늬) 코드를 이용해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각인해야 한다.

 

무라벨 제도가 안착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쓰인 플라스틱 사용량 연간 약 2270t(52억병 기준)을 줄일 수 있다.

 

이달부터 제도가 시행돼 온라인·오프라인 묶음(소포장) 생수 제품은 무라벨 방식으로 생산·유통 중이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QR 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이 운영되는 상황이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 3사는 매장 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낱병 판매 시 결제 대기로 인한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QR코드 스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계산대 사전 등록, 계산대 인근 계산용 바코드 부착 등 현장 상황에 맞게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