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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갑질’ 기업의 익명제보자 신원 파악 원천 차단한다… 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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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유통 거래 등에서 벌어진 각종 불공정행위가 경쟁당국에 익명제보되면 해당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업종 전반으로 실태·설문 조사가 실시된다. 문제의 기업이 익명 제보자를 추정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익명제보 전담인력이 종전보다 5배 늘어나는 한편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는 시간도 2주 단위로 단축되는 등 조사 실효성이 강화되고, 제보 처리 속도도 빨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우선 익명제보가 들어오면 피제보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 또는 분야 전반의 유사 사례를 실태·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익명제보센터는 작성자 IP 주소가 남지 않아 담당 공무원조차 제보자 신원을 알 수 없다. 공정위 역시 다른 거래와 함께 조사를 실시해 제보자 신원 노출을 방지해왔다. 하지만 피제보기업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제보자를 추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웠다. 공정위는앞으로 피제보기업이 통상적인 직권조사와 같은 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만큼 익명제보에 따른 조사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제보자 신원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 등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제보하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단절 등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과징금·시정조치 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익명제보 처리 속도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익명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여부를 1개월 단위로 검토했지만 앞으로는 2주 단위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된다. 그간 각 분야 별로 담당자 1명이 제보분석 업무를 수행했지만,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맞춰 각 분야별로 최대 5인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이 구성된다. 아울러 익명제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국장에서 조사관리관으로 상향해 운영체계에 대한 책임성 역시 제고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유관 단체 및 전문건설협회 등 수급사업자 단체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수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가맹 분야 옴부즈만, 유통 분야 옴부즈만 등 업계 내부 감시체계를 연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이번 익명제보 강화를 통해 보복을 우려해 제보하지 못했던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하여 구조적·반복적인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납품업자·가맹점주 등의 피해구제를 신속히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