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자 인권 증진 및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를 두고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 재단 설립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의결의 건’을 비공개로 상정했다. 다만 상임위원간 전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추후 재상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변희수재단 준비 위원회는 지난 2024년 5월 설립 허가를 처음 신청했다. 그러나 이후 다섯 차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동안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현재 상임위원회가 3명으로만 구성돼 있어 전원 의견이 일치돼야 하는데, 김용원 상임위원이 기존과 같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위원들 간 의견이 갈렸다. 김 위원은 앞서 지난해 4월 10차 상임위원회 때 “사단법인으로 허가하기에 적절치 않다. 사단법인이 아니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재단 준비위원회는 인권위가 장기간 결정을 내리지 않는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설립 허가를 전제로 하는 취지로 조정 권고를 내렸다. 상임위원회는 이날 재단 설립 허가 안건 외에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안건 2건에서도 모두 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의결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