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를 물게 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암표 거래 근절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은 입장권 부정판매의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고 암표 거래 플랫폼의 알선·방조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매크로 등 자동입력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부정판매를 처벌하고 암표 판매자에 대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체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제재 근거가 불분명했던 온라인 암표 거래 플랫폼에 대한 책임도 명시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조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둘러싼 입증 한계를 보완하고 상습적 암표 거래와 이를 방조해 온 플랫폼 구조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암표 거래로 인한 왜곡된 유통 구조를 바로잡고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 · 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