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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 맞춰 ‘비밀유지권 도입’ 개정 변호사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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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권 보호·방어권 보장 강화… 환영”

법무부는 29일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유지권으로 보호하고, ‘의뢰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변호사법 제26조의 2(비밀유지권 등)를 신설,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고, 수임 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보관한 서류나 자료(전자자료 포함) 역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밀유지 ‘권리’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국제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학계·실무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분석해 민·형사 분야 모두에 비밀유지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된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위법행위에 관여했거나 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자신의 위법행위에 사용한 경우 같이 비밀유지권이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때에는 권리를 배제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변호인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권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선진 법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비밀유지권이 국민의 일상에서 부작용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이날 성명을 내 “이번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깊이 환영한다”며 “이번 입법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있어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행보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