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마을에서 사는 80대 치매 노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연인 관계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치매 노인 가족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덜미가 잡히면서 범행이 들통 났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날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 경남 고성군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B씨 가족이 치매를 앓는 노모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 집 안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취업 제한 5년과 신상 공개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와 20여 년 전부터 부적절한 연인 관계였으며, 사건 당일에도 B씨의 승낙을 받고 찾아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이를 뒷받침할 마을 주민들의 진술이 전혀 없다”면서 “A씨는 B씨가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