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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연합 “윤영호 1심 판결, 한학자 총재 지시·승인 여부 판단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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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이하 한국가정연합)는 28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과 관련해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사안이 윤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에 따른 형사 책임으로, 한학자 총재의 지시나 승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국가정연합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직 간부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발견하고 차단하지 못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청파동 소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경.

다만 이번 1심 판결의 범위가 윤 전 본부장 개인의 금품 전달 행위 자체에 국한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가정연합은 “해당 행위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는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한 총재가 해당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법 절차를 존중하며 법정에서 진실이 온전히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국가정연합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통제와 감시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쇄신과 자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