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7)과 박지윤(46)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지난 27일 최씨가 박씨와 남성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박씨가 최씨의 지인인 여성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양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간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아나운서 입사 동기인 두 사람은 2009년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나, 2023년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내고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들은 이혼 절차와는 별개로 상간 맞소송을 진행해왔다. 박씨가 2024년 7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씨도 상간 소송으로 맞섰다. 양측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고 이 같은 소송을 냈다.
당시 박씨는 “제가 오랜 남사친인 A씨와 미국여행을 한 부도덕한 아이 엄마가 돼 있던데, 출장길에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걸 (최동석도) 알고 있었다”며 “그 친구와 저는 그런 이성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걸 주변 지인들을 포함해 본인(최동석)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 언론에 이를 자극적으로 유포하는 것은 정말 너무 비열하고 치가 떨린다는 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대방이 SNS에 올리는 주어 없는 글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 유튜브 가짜뉴스에 완전히 불륜을 저지르고 혼인 기간 중 외도를 한 사람처럼 돼 버렸다”며 “제가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홀로 싸우면서도 한 번도 제 입으로 불륜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던 건 저희 이혼에 대한 기사가 단 하루라도 안 나서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길 바라서다. 그래서 변명도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지난 11월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최씨 측은 “결혼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전혀 없었다”며 “사실무근 명예훼손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씨 측 역시 “혼인 기간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외 이성과의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현재 양육권과 친권은 박씨가 가졌으며, 최씨는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간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의 선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