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퇴직금에 인센티브 반영’ 판결에 노동계 “한계 분명”

입력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노동계가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이번 판단은 그동안 기업의 ‘재량’이란 이름으로 배제됐던 노동자의 권리를 일부 회복시킨 결정”이라면서도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은 인정하지 않아 분명한 한계를 남겼다”고 29일 평가했다. 대법원이 배척한 ‘성과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취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성과급 비중이 큰 대기업들은 추가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2019년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고,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됐으므로 근로 대가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 외에 경영 성과에 따른 이익 배분이나 공유 성격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성과급을 단순한 ‘경영 성과의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정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은 판결 취지를 겸허히 수용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즉각 정산하고,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 임금성을 배척한 결론에 주목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전체 임금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해 임금성을 부정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박탈하겠다는 대법원 결론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