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뽑게 될 전망이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그대로 통과하면 6월3일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 선거를 치르게 된다.
특별법안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방 분권·재정 자립을 특별시에 부여하는 많은 특례 조항이 담겼다.
특별법에서는 그동안 지역에서 논란이 된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했다. 청사는 전남동부(순천),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
특별시 아래 시·군·구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별시 조례로 정하게 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도 정착, 권한이양 및 재정지원 사항을 총괄 지원하게 해 정부 주도를 명확히 했다.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는 시도와 소방, 교육 공무원 등의 신분과 처우는 유지하고 종전 근무지 보장을 원칙으로 했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 통합특별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6월3일 지방선거일에 선출한다.
종전의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시교육감과 전남도교육감, 시도의회 의원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통합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종전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된다. 법 시행 전에 광주시장ㆍ전남지사, 시도교육감이 행한 인허가, 조례, 규칙, 법령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으로 특별시장의 권한이 크게 늘어난다. 에너지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전기사업 인허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공유수면 사용, 영농형 태양광 보장,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등 권한을 특별시장에 부여했다.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육성을 위해 AI집적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을 규정했다.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경쟁력 회복을 국가책무로 명시하고, 산업전환특구 지정,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완화 등 구조 전환을 지원한다.
문화·관광 인프라 국가 지원, 인구감소지역 관광산업 육성 등 문화·관광산업 특례를 법안에 담았다.
농어업·해양수산 육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 지정, 스마트농업·푸드테크 산업 육성, 첨단 농식품·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농촌활력특구 지정, 수산·해양레저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관련 이전 사업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 행정·재정 지원을 정부가 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신설 및 이전 시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게 했다.
정부는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직ㆍ간접 비용, 교통 연계ㆍ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행정기관 등의 권한이양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균형발전 및 인구소멸 해소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게 했다.
또 사회간접시설의 개선ㆍ보완에 소요되는 비용과 국립시설의 설치 및 국립 단체 분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한다.
행정통합에 따라 시·군·구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하게 했다.
교부세 산정, 지방채 발행 및 지방세 감면 특례 등으로 재정 기반을 강화했다.
정부는 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이 통합 이전에 지원한 수준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고, 보조금의 지급, 재정 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의 각종 시책사업에서 특별시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6월 지방선거에서 함께 선출되는 특별시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및 조직, 인사, 재정, 감사 등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통합교육청 부교육감의 수는 3명으로 하되,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교육감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특별시 조례로 정한다.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직원은 종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