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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짓 게 술잔에 물을 채워”…회식자리서 유리컵 던진 상사 벌금형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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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에 몰래 물을 채웠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직장 상사가 벌금을 물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25형사부(김성은 재판장)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피고인 백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이미지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된 가상 연출 컷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장소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사진=구글 gemini 생성 이미지

이라크 B 사령부에 소재한 우주산업 업체의 교육훈련단장인 백씨는 지난 2023년 9월5일 저녁 이라크 시내에 위치한 한인 식당에서 가진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 김모씨에게 향해 유리컵을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날 백씨는 또 다른 직원인 정모씨에게 술잔을 채워오라고 하였고 이에 김씨는 잔에 물을 채워주었다. 하지만 백 씨가 정씨의 잔을 마셔본 뒤 술이 아닌 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네까짓 게 뭔데 술잔에 물을 채워”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

 

이때 던져진 유리컵이 테이블에 부딪힌 뒤 깨지면서 튀긴 파편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피해자의 주장이다.

 

반면 피고인 측은 유리잔을 던지지 않았고 단지 손에서 떨어진 것뿐이며 설령 유리잔이 던져졌을지라도 벽 쪽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하므로 폭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증언한 동석자들도 피고인이 잔을 던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고 만취해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잔이 깨지고 파편이 흩어졌다는 동석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 ‘네까짓 게 뭔데 술잔에 물을 채워’ 피고인의 발언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결정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강하든 약하든 사람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하면 다 폭행이다. 심지어 그 사람에게 닿지 않더라도 폭행으로 본다”며 “과거 노래방에서 플라스틱 물컵을 테이블에 던져 사람이 맞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당부했다. 신 변호사는 또 “한국은 속인주의(자국민의 국외 범죄에 자국형법 적용)와 속지주의(자국영토 내 범죄에 자국형법 적용)를 둘 다 채택하고 있어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