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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짓다 112억 빚더미 父子…'돌려막기식 사업'하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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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이자 3% 지급" 투자자 속여 빌린 돈 8억6천만원 못갚아
사기 혐의…아버지 징역3년, 아들은 징역형 집유

A(67)씨는 건설업체 사내이사로 수년간 일했다. 그의 아들 B(34)씨는 같은 회사 직원이자 주주로,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A씨 부자는 이 땅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사정이 여의찮았다.

파주에서 진행하던 사업은 예기치 못한 군과의 협의 문제가 발생했고, 고양에서의 사업은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다.

사업 부진으로 거액의 빚을 진 A씨의 신용등급은 2019년 6등급에서 2년 만인 2021년 8등급으로 추락했다.

비슷한 상태가 2022년까지 이어지면서 A씨 부자가 진 빚은 112억원으로 불어났다. 원금을 갚기는커녕 사채까지 끌어 썼고, 매달 이자 부담은 5천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상황을 숨긴 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C씨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에 썼다.

A씨 부자는 "파주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며 "6개월 후에 갚는 대신 월 3% 이자를 주겠다"고 속였다. 또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건물을 다 지은 뒤 1개 호실을 대신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당시 이들의 땅에는 이미 거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담보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믿을 만한 지인이 소개해준 A씨 부자의 교묘한 거짓말에 C씨는 2020년 12월∼2021년 8월 4차례에 걸쳐 8억6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

A씨 부자는 그러나 파주 다세대주택이 모두 지어진 뒤에도 돈을 전혀 갚지 못 했다. 악화할 대로 악화한 자금난에 건물도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이후 A씨 부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1일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품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부자는 법정에서도 "분양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예정이었으나 외부 사정으로 사업이 실패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으면서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며 "결국 위험성이 현실화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갚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차용금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등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