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을 기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
시는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해 보다 많은 무주택 출산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문턱을 낮춘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에 시민들이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2년간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서울시 주거 지원 정책을 수혜 중인 가구는 제외된다.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지만 자격심사와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5월 사업 개시 이후 연말까지 총 654가구에서 가구당 평균 18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자격 요건
기존 3억서 5억원 이하로 완화
기존 3억서 5억원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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