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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색동원, 5년 전엔 신체적 학대로 ‘개선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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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리실 위생불량 적발도
두 차례 행정처분 모두 ‘솜방망이’
인권지킴이단은 학대 인지 못 해

성적학대 이어 보조금 유용 정황
장애인 단체 “시설 폐쇄하라” 촉구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수사받는 인천 강화군의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이 5년 전에도 신체적 학대 문제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는 등 설립 이후 행정처분을 두 번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적 학대 문제에 관해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면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색동원은 2020년 조리실 위생 등 시설 기준 미달로, 2021년에는 신체적 학대 등 인권 침해로 두 차례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받았다. 개선명령은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중 가장 약한 단계의 처분이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우선 인천 강화군청은 2020년 7월 조리실 위생 불량 문제로 색동원에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했다. 색동원은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식자재 입고일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적발됐다. 2021년 4월에는 입소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해 마찬가지로 지자체로부터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개선명령과 함께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분리조치만 이뤄졌다.

 

색동원은 시설장 A씨가 지난해 9월 기준 해당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 등 모두 19명을 성적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특별수사단까지 꾸렸다. 최근 10년간 색동원에서 퇴소한 여성 장애인이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출국 금지된 상태다.

 

경찰은 색동원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색동원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색동원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단은 A씨의 성적 학대 의혹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인권지킴이단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주로 입소자들의 자립 지원 현황에 대해 논의했으며, 인권 침해가 보고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지킴이단은 A씨의 성폭력 의혹도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뒤에야 인지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회의에서는 시설 측으로 추정되는 인권지킴이단 단원이 “시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상태”라며 “만약 시설장이 무혐의가 나온다면, 무고죄가 가능할 것 같나”라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단체들은 연일 색동원의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가운데, 실제 시설 폐쇄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통상적으로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시설장 교체, 3차 위반 시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진다. 색동원이 2021년 신체적 학대 문제로 개선명령을 받았을 때도 강화군청은 1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치를 했다고 개선명령서에 적시했다. 2024년 종사자들이 중증장애인 수십명을 폭행하는 집단 학대가 발생했던 울산의 한 장애인거주시설도 1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듬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관련 법에 따라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건의 심각성 등을 따져 1차 위반 때도 시설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수위를 강화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인권지킴이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색동원 피해자 심층 조사보고서를 피해자 측에 한해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