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전 광주 한 식당에서 불법으로 기부한 사건 재판을 광주지법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이 재판부를 지정했다. 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곳이다.
중앙지법은 2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배당했다. 형사22부는 선거와 부패 관련 사건을 맡는데,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는 혐의(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 재판부는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기인 지난해 4월15일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한 전 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에서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가 이뤄진 이 사건은 지난달 22일 중앙지법으로 이송이 결정됐다. 한 전 총리 측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에서 재판받겠다며 사건 이송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 등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졸속으로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단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이달 10일 진행한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