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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득 때문에 울던 지역가입자…건보료 ‘시차’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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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대신 재산 가액 비례 '정률제' 전환
소득 발생-부과 시차 대폭 단축…분리과세 소득에도 보험료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산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치솟거나, 비슷한 재산을 가졌음에도 구간 차이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이 달라지는 등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매겨지는 보험료 산정 방식의 전면 개편이다. 현재는 재산 수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매기는 ‘등급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재산이 적은 가입자일수록 체감 부담이 더 커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쉽게 말해 1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내는 보험료 비율이 100억원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의 비율보다 체감상 더 무거웠던 셈이다.

 

이에 공단은 올해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정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산 규모에 비례한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 구간에 속한 서민층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산에 비례해 정확하게 보험료를 산정하고, 낮은 등급에 속하는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가입자의 형평까지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발생했던 ‘시차’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소득이 발생한 뒤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23개월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과거에 벌어들인 소득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공단은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이런 시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현재 나의 경제적 상황에 딱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돼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미부과 소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은 소득이 있어도 특정 기준에 따라 세금을 따로 떼는 '분리과세 소득'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공단은 앞으로 이런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해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예정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을 실현해 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부의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의 보험료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으로 유지되는데, 그동안 법적 근거가 한시적이거나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단은 정부 지원을 안정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진하고, 시민단체 간담회나 국민 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정부 지원이 안정화되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과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