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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40대 사업자, 벌금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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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 이득을 챙긴 40대 사업자에게 거액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3억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3년 7월 17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서 차량용 LED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120억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물 거래가 전혀 없었는데도 공급이 이뤄진 것처럼 124장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업체 관계자로부터 “우리 회사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다른 업체로 재발급해주면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수익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